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3월 원주 한 주점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B(21) 씨 모습을 휴대전화로 위에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남성은 A 씨밖에 없었던 점, B 씨 일행들이 카메라 사진 촬영음과 남성이 음란행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B 씨가 휴대전화의 일부가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한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은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고등학생 시절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살펴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불복으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불법 촬영 또는 불법 촬영 미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서 화장실에서 촬영된 사진, 영상이나 이와 관련한 저장정보를 발견할 수 없어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법 촬영을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또 B 씨가 당시 술에 취해있고, 당황해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춰볼 때 B 씨 진술만으로는 A 씨 불법 촬영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당사자가 아닌 B 씨 일행이 카메라 촬영음을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A 씨 측이 증거로 인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점,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의 구조와 같은 환경적 요인 등을 따져봤을 때 불법 촬영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