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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밸류업 자율 공시…'쪼개기 상장' 제동

<앵커>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정부가 내세운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이 오늘(2일) 공개됐습니다. 지배구조 개선 방향이나 자사주 소각 계획 등을 연 1회 공시하라는 건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세제 혜택 등의 내용도 없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지배구조 개선안을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른바 쪼개기로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 상장하면서 모회사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를 낳아온 사안입니다.

지배주주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역시 당국이 공개하라고 지목한 이슈인데 오너 일가의 실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뽑아낸다는 의혹이 불거져 왔습니다.

PBR, PER 같은 재무제표도 공개해야 합니다.

상장사들은 준비가 되는 대로 이사회를 거쳐 연 1회 이상 자율 공시하면 됩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이를 토대로 하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생산적인 성과를 이루게 된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는 없는 기업 자율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라 당장 효과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중장기 이슈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당국 설명인데, 시장이 기대하던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 관련 구체안은 빠졌습니다.

법 개정 사안이라 금융당국은 진행 상황을 봐 가며 추후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밸류업 가이드라인· 해설서 제정안을 이달 중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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