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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채 해병 특검법엔 입장 차

<앵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2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지 넉 달 만에 타협안이 나온 건데, 채 해병 특검법 처리를 두고는 여야 입장이 갈립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희재 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기존 법안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기자>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기존 법안에서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불송치나 수사중지된 사건에 대한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간은 최장 15개월로 늘렸습니다.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쳐 추천하며, 위원은 여야 4명씩 추천권을 나눠 갖습니다.

어제 합의 직후 대통령실도 존중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9개 법안 중 여야가 수정에 합의해 국회 문턱을 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앵커>

다른 쟁점 법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핵심 쟁점 법안, 특히 채 해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 입장 차가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다만 표결을 위해선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김진표 국회의장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전세사기특별법 부의 여부를 놓고도 여야 이견이 큰데, 국민의힘은 합의 안 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선 안 된다며 특검법 등 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국민에 보이는 게 좋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오후 의원총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데, 야권이 단독 표결을 강행할 경우 전원 퇴장 카드도 남아 있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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