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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육아휴직 급여·남편 출산휴가 확대

정부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자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 남편의 출산휴가는 20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이동성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남편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이 아닌 임신기간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일부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 상한인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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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 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가량이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일부터 열흘 동안 실시한 결과입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가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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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강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엿새 동안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함께 있던 5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수면제 42정을 다섯 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먹인 수면제의 42정은 14일 치 복용량에 달하며, 피해 여성은 별다른 구호 조치도 못 받고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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