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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도 않은 환자 진료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챙긴 한의사 벌금

오지도 않은 환자 진료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챙긴 한의사 벌금
환자가 내원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의사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창원시 한 한의원에서 내원한 적 없는 환자를 마치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2019년 8월까지 47회에 걸쳐 2천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약 침술과 부항 치료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마치 이 같은 치료를 한 것처럼 적어 21만 원 상당의 진료비 명목 보험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임에도 A 씨는 이를 저버린 채 허위로 작성하고 보험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뒤늦게나마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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