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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병원 쇼핑' 마약 투약…추가기소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병원 쇼핑' 마약 투약…추가기소
마약류에 취한 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가 상습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29일 신 모(28)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 2일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소위 '병원 쇼핑'의 방법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일부 마약류는 병원 처방 이력이 남지 않는 점을 이용해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씨는 작년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약 넉 달 뒤인 11월 25일 사망했습니다.

신 씨는 사고 당일 시술을 빙자해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9시간 마취한 뒤 깨어난 직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신 씨는 도주 치사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도주 치사 사건과 별개로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신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신 씨는 20년 이상 징역을 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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