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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 사람" 발언 측근, 무죄 확정

이재명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 사람" 발언 측근, 무죄 확정
▲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2022년 5월 14일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에서 각각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 대표 비서실 정무 부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습니다.

김 부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3일 이 대표의 경쟁상대였던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이던 김 부실장은 논평을 내고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며 "가짜 계양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실장이 당시 해당 주장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논평을 냈다고 판단하고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어느 정도의 연고 관계가 있으면 그 지역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관적인 기준과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특정한 '사실'을 공표해야 적용할 수 있고 단순한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김 부실장은 '윤 후보가 25년간 계양을 지켰다'는 내용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윤 후보가 인천 계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등록한 기간은 약 11년이어서 피고인이 거짓말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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