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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EBS 유시춘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EBS 유시춘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는 EBS 유시춘 이사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늘(30일) 오전 10시쯤 일산동구 장항에 있는 EBS 이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청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진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 온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상이라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EBS를 정쟁의 장에 끌어들이려는 검찰과 현 정권의 시도에 EBS 모든 구성원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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