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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뒤에도 연이은 재판…'이틀 걸러 하루 꼴' [이재명 재판 취재파일(11)]

총선 승리 이틀 만에 법정 출석

요약
●총선 승리 이틀 만에 법정 출석
- 11일간 대장동 재판만 세 차례 출석
- 이재명 "민간업자와 유착? 동기 없어"
- 남욱, 이 대표 재판 첫 증인 출석
- '위례 사업 공약 포기' 둘러싸고 공방
- 5월도 '이틀 걸러 하루 꼴' 재판…전망은?
 
"2시간씩 늘어나면, 신문해야 하는 증인이 100명 가까이 되는데…."

지난 26일 저녁 6시가 가까운 시각,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답답하다는 듯 증인 신문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증인대에 선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 대한 반대신문을 다음 기일에 2시간 더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독촉'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앞으로는 저녁 7시까지 (재판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독촉은 검찰과 피고인인 이 대표, 또 함께 기소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이 신청한 증인만 세 자릿수인 상황에서 재판 일정이 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관련 남 씨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재판부는 거듭 질문을 간결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 씨뿐 아니라, 직전 재판 증인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신문 중에도 향후 진행될 '대장동 의혹'에서 다룰 내용이 튀어나올 때마다 재판부의 중재는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 등에는 손해를 입히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재판은 지난해 5월 11일 첫 준비기일(1차 공판은 같은 해 10월 6일)을 열며 시작됐습니다. 첫 삽을 뜬 지 거의 1년이 지났고 본 재판만 23회 차를 넘겼지만, 사건 심리는 사실상 '초기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위례 의혹의 핵심 증인 유 전 본부장의 신문만 마쳤고, 대장동·성남FC·백현동 의혹은 심리를 시작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상] '총선 D-1' 법원 앞에서 울먹인 이재명..."재판 출석 말고 지역 돌아야 한다는 제안 있었지만"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말고도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또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사건은 절반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점쳐져 1심 선고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대장동 사건의 선고는 언제쯤 내려질지 요원한 상태입니다. 증인이 80여 명에 달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이 지난 2월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3년 5개월이 걸렸는데, 여러 사건이 합쳐진 대장동 재판은 증인만 200명이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 26일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가던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성남FC 의혹 증인만 150명이 넘을 것"이라며 종국에 부를 증인이 200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취재진에게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총선 이틀 만에 법정 출석…검찰과 설전

반면 1심 결론이 비교적 빨리 나올 것으로 주목되는 건 지난해 3월 시작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4‧10 총선 승리 이후 이틀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선거 직전 법정 앞에서 유세를 방불케 하는 11분 연설을 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 대표는 이날 법정 안팎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취재진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5시 40분쯤까지 이어진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이른바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과 관련된 증인 2명이 출석했습니다. 오전에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오후에는 과거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박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국감 허위발언 썸네일

'국토부 협박' 발언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게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취지인데 검찰은 협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거짓말 했단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있습니다.

①"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vs "호도 말라"
오전 증인으로 나온 개발업자 정 씨는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전해들은 바가 없단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백현동 의혹은 정 씨가 이끌었던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PFV)가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용지를 매입해 아파트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해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땅의 용도를 4단계 상향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허가받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용도변경 허가를 위해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을 두루 만난 정 씨는 "성남시 주무관으로부터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으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따라서 용도변경 압박과 관련해 압박 내지 협박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신문이 종료된 뒤 검찰은 확보된 정 씨의 다른 증언을 추가로 증거신청 할지를 검토하겠다고 재판부에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 사건 초반에는 정 씨가 다른 사건에서 한 진술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검찰의 생각과 다른 취지로 진술하니 이제 와서 조서를 증거로 내겠다고 한다"며 "불리한 건 숨겨놓고 안 냈다가 '다른 게 있다'며 하나씩 꺼내 내놓는 것을 재판에서 용인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부끄러운 줄 알고 했으면 한다"고도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정 씨의 피의자 조서는 다 사실조회를 통해 받아봤을 텐데, 왜 검찰조서는 증거로 신청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며 "마치 검찰이 의도 갖고 특정 자료를 숨기거나 배제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은 사실과도 다를 뿐더러 적절치 않다"며 맞받아쳤습니다.

②"강요한 것 아냐" vs "자꾸 발뺌 말라"
오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박 씨 역시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을 근거로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지시했다거나, 변경해 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성남시에 (국토부가) 보낸 공문에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법에 근거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내용이 없지 않으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성남시가 가진 용도변경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 말미 10분 안팎 박 씨에 대한 직접 신문에 나선 이 대표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세 번이나 보냈는데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박 씨는 "아니"라며 "부지를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는 지자체의 권한"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중요 국정 과제를 위해 국토부가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했는데도 용도변경을 계속 안 해줘서 이전이 지연된다면, 직무유기나 태만으로 여겨질 수 있지 않느냐"란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것은 지자체장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는 중앙정부 공무원들에 대해 실제로 매우 어려워하는 건 사실이죠"라는 이 대표 질문에는 "권한이 지자체로 다 넘어가서 중앙정부가 오히려 지자체에 사정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답했습니다.

박 씨가 계속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답변을 내놓자, 이 대표는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며 "자꾸 그렇게 발뺌하지 말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국토부가 협조해달라는 말은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물었지만 박 씨는 "그건 받아들이는 분의 생각"이라며 "국토부가 그렇게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11일간 대장동 재판만 세 차례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재판에 이어 이 대표는 이달 16일과 23일, 26일까지 총 세 차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말을 빼고 총 11일의 업무일 가운데 3일을 오전부터 저녁 무렵까지 온종일 시간을 법정에서 보낸 겁니다.

특히 16일에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4·16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여야 사령탑은 일제히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 일정으로 행사에 불참했고, 대신 정장 상의 왼쪽에 노란리본을 달고 법원에 나왔습니다.

총선 뒤 첫 대장동 재판을 앞두고 이 대표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최근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회유' 주장과 관련해 검찰을 직격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곧장 법정으로 향하다가 "'진술 조작'과 관련해 검찰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는 질문을 받고 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진술을 조작하기 위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측이 북한에 방북 비용을 보내는 등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2020년 초에는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이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반박자료를 거듭 내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공론화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라며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CC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할 일"이라며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이 전 부지사를 거명하며 "3명이 검사실 앞 '창고'라 쓰인 방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것은 당사자가 한 이야기"라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날 같은 시간에 3명의 피의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했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청에서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을 모의하고 술판을 벌였다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교도관들이 지시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 행위인 만큼 담당 교도관들을 조사하면 간단하게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재명 "민간업자와 유착? 동기 없어"

16일 대장동 재판에서는 앞선 기일까지 진행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위례신도시 의혹' 부분 법정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피고인 이재명의 공약사업이었다"며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 몰래 사업자를 내정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피고인은 원래 자신이 추진하던 위례 사업과 달라 자신의 공약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아파트를 짓고 수익으로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이 바로 이재명 피고인의 공약사업이었고, 공사가 추진한 위례사업"이라고도 했습니다. 위례 사업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주요 공약의 일환으로 이뤄진 만큼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지시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재등록/로고X) 유동규 (사진=연합뉴스)

유 전 본부장은 앞선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 등에게 위례 사업과 관련해 주요 사안을 때마다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직후 이 대표의 반응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상급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남욱 변호사 등 당시 민간업자를 내정하거나 사업을 추진한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따라서 이 대표와 민간업자 간 유착이 있었단 게 검찰 시각입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이 검찰 조사 단계부터 상당 부분 번복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신뢰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30분 동안 직접 발언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착됐단 증언과 검찰 시각은 근거가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꾸 민간업자와의 유착을 주장하는데, 저 역시 법률가이지만 범죄에는 동기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며 "하지만 저에게 이익이나 혜택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업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추가 부담을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간 개발업자들이 사업권을 대가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를 도와주고 자금을 대주기로 했다는 유동규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들과 유착을 했다면 이익을 줘야 하는데, 1공단 분리 관련 소송으로 발생한 추가 부담을 모두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1공단 공원화 사업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내세운 공약입니다. 1공단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8만 4235㎡ 규모로, 1974년 성남 지역 첫 공단으로 조성됐다가 공단 건물이 철거된 뒤 공터로 남아있었습니다. 검찰은 공단 공원화 사업 비용 마련을 위해 이 대표와 민간업자들 사이의 유착이 본격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단 공원화 사업 내용은 향후 이 재판 대장동 의혹 심리 과정에서 자세히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김만배가 신학림과 인터뷰 당시 '이재명이 공산당이다, 너무 많이 빼앗겼다'고 한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오히려 민간업자 등에게 터널과 고속도로 진입로 개발비, 배수지 비용 등 총 1,120억 원을 추가로 부담했단 점을 거론하며 "이해관계가 있었다면 이처럼 악착같이, 가혹하게 추가 부담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과 유동규 측은 자꾸만 사업 추진을 비밀리에 했다고 하는데, 도시 개발사업은 출자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다"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성남시가 확인하고 몇 년간 시행되기에 비밀리에 할 수도 없고 그리 주장한 바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아파트 부지 매입 건은 권리금이 붙을 정도로 가치가 있어 감정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팔린다"며 "시는 감정가격으로 살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어 버리기가 아까웠고,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으로 해서라도 일부 수익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남욱, 이 대표 재판 첫 증인 출석

23일 대장동 재판에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였던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따로 재판받는 남 씨가 이 대표의 재판에 출석한 것은 처음으로, 대장동 민간업자 가운데에서도 첫 증인입니다. 남 씨는 이날 재판에서 위례 사업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남욱 (사진=연합뉴스)

①"성남시장 재선 도우려…'윈윈' 취지"
증인석에 앉은 남 씨는 유 전 본부장과 접촉하며 이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돕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되어야 위례·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으니 함께 노력하자'는 말을 듣고 돕겠다고 한 적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남 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으로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완성해 시장님은 본인 업적을 세워 선거에 활용하고, 저희는 수익을 극대화해 '윈윈'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선 선거 자금과 관련해서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남 씨는 "2013년 4월부터는 재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는 게 유동규와 저 사이의 1번 화두였고, 2013년 7월경에 위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자금 회전이 될 것이고 (재선) 선거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사업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위례 사업 이후 실제로 선거자금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도 했다"며 "이 대표의 재선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과) 선거 관련 대화를 주로 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소통 과정에서 재선 선거 자금 제공을 약속했던 남 씨가 실제 2014년 4~6월 김만배 씨를 통해 수억 원을 건넸고, 이 돈이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피고인에게까지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남 씨는 2013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유흥주점에서 정진상 피고인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대한 부분도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술자리 이후 남 씨 등이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것으로 의심합니다. "정 씨와 김 씨가 유흥주점에서 술 마시는 것을 확인하고, 위례 사업자로 내정됐다고 확신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남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②"유동규, '시장님이 OK하셨다'고 말해"
재판에서는 또 남 씨와 유 전 본부장 사이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위례·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관 합동개발' 방식 채택을 둘러싼 대화도 주로 다뤄졌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대외적으로 위례·대장동 사업의 공영개발을 언급하던 시기인 2012년 4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본부장이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표류하던 사업을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성남시와 민간이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남 씨는 당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며 "이재명 시장이 공식적, 대외적으로는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영개발 여건이 안 돼 민관 합동 사업을 속으로는 'OK하셨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성남시는 유 전 본부장의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데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즉각 해명했지만, 이후 대장동 사업은 실제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실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2013년 9월 '대장동·제1공단 결합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고, 유 전 본부장이 주무를 맡았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한 뒤인 2014년 12월, 성남시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민관 합동개발 방식 채택'을 공고했습니다.

남 씨는 민간 합동 방식의 채택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이재명 시장은 절대 그냥 민영개발은 안 된다고 얘기해서 그 절충점인 민관 합동 방식을 통해서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그 전제로 공사 설립이 돼야 한다는 게 시장님의 방침이라, 저희 사업자들 역시 공사 설립이 되어야 빨리 사업 진행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공사만 설립되면 가능하다고 시장님께서 'OK하셨다'고 했다"고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③"시의회 의장 만들어 공사 설립하려"
남 씨는 2012년 7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김만배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남 씨 등을 통해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하고 이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급여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의장은 이날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는 허위 주장을 통해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남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의 다수당이었던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자, 최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되도록 일당 등이 모의한 것과 관련해 "최 의원을 의장으로 만들어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이재명 시장이나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유전 본부장이 이재명 시장이 제일 우선 정책으로 공사를 설립해서 대장동·위례 등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1공약이라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대부분은 정 실장과 종종 이재명 시장 대면해서 보고했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례안 통과 당일인 2013년 7월 15일, 남 씨가 대장동 주민들을 시의회 방청석에 동원해 통과를 반대하는 시의원의 퇴정을 막고, 무기명 표결을 통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과정에 대해선 "이재명 시장과 그 주변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고 (앞선 재판에서) 증언한 적이 있죠"라는 검찰 질문에도 "네"라며 "유 전 본부장이 보고 드렸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④휴정 시간 남욱 향한 폭언에 재판부 당부
한편 이날 남 씨는 오후 재판 중 휴정한 사이 법원 밖으로 나왔다가 이 대표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듣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재개된 뒤 검찰은 "재판부에서 적절한 주의 조치와, 필요하다면 신변보호 조치도 해달라"며 "방청객들 일부가 피고인 지지자에게 (재판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데, 이런 일이 몇 번 더 발생하면 방청이 불허되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도 출·퇴정 때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 밖 방청객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문제가 반복되면 법정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방청 제한 정도이고, 객관적으로 보아도 방청객들이 굳이 검찰이나 증인에 대해 밖에서 언성을 높이는 것은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위례 사업 공약 포기' 둘러싼 공방

남 씨는 26일 대장동 재판에도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위례 사업 공약을 포기 선언한 내용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 발언하지 않은 23일과는 달리 발언권을 얻어 남 씨를 직접 반대신문하기도 했습니다.

①"포기한 공약인데" vs "어쨌든 재선에 유리하다고"
오전부터 남 변호사의 증언을 들은 이 대표는 오후 3시쯤 법정에 자리마다 설치된 마이크를 끌어당겨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상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다"라며 "유 전 본부장이 (남 씨에게) '시장한테 보고하고 공약 이행이라고 좋아했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5월에 이미 공약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는데 왜 공약 이행이라는 이야기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성남시의회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직후인 2013년 7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민관합동 방식을 이용하면 위례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며 제안하자 이 시장이 반겼다고 전해 들었다는 남 씨의 앞선 증언에 대해 캐물은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같은 재판에서 "공약이었던 위례 사업에 대해 (2013년 5월에) 공식적으로 포기 선언을 했다"며 "포기했기 때문에 굳이 이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남 씨는 "유 전 본부장 말에 의하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다시 돼서, 성남시 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얻어서 임대 아파트 등을 만들면 재선에 유리하다는 게 유 전 본부장 말의 취지이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미 당시는 시의회가 반대를 해서 재정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도시공사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공동으로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고, 모두가 아는 공지의 사실이었다"며 "그런데 증인이 이걸 만들어서 제안했더니 유동규가 좋아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당시에는 철회한 공약이어서) 공약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묻자 남 씨는 "당시 공약 사항으로 알고 있었다"며 "대장동‧위례 모두 공약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 측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한 겁니다.

재판부도 남 씨에게 "당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다 들었을 텐데, '위례 사업이 이재명 피고인의 선거 공약이다, 그래서 좋아했다' 이런 구체적인 멘트나 대화가 있었는지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 씨는 "제 기억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제안해서, (유 전 본부장이) 보고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정도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가 재차 "그 당시 이런 ('공약'을 언급하는) 멘트가 있었느냐"고 묻자 "(질문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공약이라 말한 기억은 있다"며 "포기를 했다고 하지만 방법이 생겨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라고 답했습니다.

②'100억 조달 계획' 놓고 "좋아했다고" vs "'공약' 들었나"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남 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이른바 '100억 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100억 원 조달 계획은, 남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위례 사업에서 100억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니, 중간에서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며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시 이 대표를 위해 사용할 자금을 마련해주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에게 100억 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게 있느냐"며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을 못 찾았다"고 물었습니다. 남 씨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 참여 대가로 100억 원을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100억 원 정도 수익이 날 테니 그걸 가져다 쓰라'고 한 게 맞는다"라며 "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두 차례 정도 '시장님에게 말씀드렸다'고 말한 정도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OK하셨고, '진행해봐라'라고 한 그 정도 내용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변호인이 남 씨가 당시 들었다는 내용에 대해 "증인 등 민간업자들이 참여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네요"라고 반응하자, 남 씨는 "인지는 그 당시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해들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남욱이 이런 일을 하겠답니다'라고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이 재차 "100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일부 주겠다는 의미로 말한 것은 맞는 것이냐"고 묻자 남 씨는 "뭐 쓸 게 있으면 그러라고 한 것"이라며 "그 당시 돈을 유 전 본부장이 같이 쓴다고 이야길 했다"고 답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니라 같이 쓴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누가 같이 쓴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정 실장이나 김용 시의원이 같이 다니면서 공유하고 했던 것으로 알았고, 결과적으로는 위례 사업으로 돈을 만들어 일부 전달 드렸고, 세 분이 나눠서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 씨의 증인신문은 30일 재판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남 씨의 26일과 직전인 23일 증언 모두, 유 전 본부장이나 김만배 씨를 통해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불과하단 한계도 지적됩니다.

○5월도 '이틀 걸러 하루 꼴' 재판…전망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175석 압승을 이끌었지만, 이 대표의 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서초동 출정 일정은 빡빡합니다. 5월에는 대장동 재판이 7일과 14일, 21일 등 세 차례 잡혀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재판은 17일과 31일,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27일 예정돼 있습니다. 노동절을 포함해 휴일을 뺀 총 21일의 업무일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6일을 재판 출석에 할애해야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틀 걸러 하루 꼴로 여의도가 아닌 서초동을 찾아야 하는 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가 받는 3개 재판 가운데 대장동 재판은 가늠이 어렵지만, 위증교사 의혹 건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비교적 구조가 단순하고,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강요받았다는 당사자가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고 있어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건 역시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돼, 머지않아 1심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3개 사건 재판 가운데 하나라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받으면 집행이 만료된 때로부터 5년, 형이 3년을 초과할 경우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2027년 3월로 예정된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총선 결과를 발판으로 대권 도전에 나설 이 대표로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 시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3개 사건 재판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 재판은 신속히 해야 하며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 3개월 이내' 결과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직선거법 건의 1심 선고가 예상대로 올해 안에, 또는 내년 초쯤 내려진다면 원칙대로라면 2026년 전 대법원 결론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년 7개월째 1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재판뿐 아니라,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역시 남아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선고가 오는 6월 7일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만큼 결과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를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를 약속 받았다는 내용의 이른바 '428억 원 약정'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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