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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1억 원대 뇌물 받은 ADD 전 연구원 2심도 징역 9년

협력업체에 1억 원대 뇌물 받은 ADD 전 연구원 2심도 징역 9년
협력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택 리모델링비와 외제차 렌트비를 대납시킨 전직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9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DD 책임연구원으로서 용역업체의 납품 과정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협력업체 대표 40대 B 씨에게 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2020년 7월 중순부터 2022년 5월 중순까지 26차례에 걸쳐 외제차 대여 비용으로 4,8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5월 중순쯤엔 대전 유성구 A 씨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한 뒤, 리모델링 업체 계좌로 같은 해 7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7천만 원을 송금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밖에 현금 1,300만 원, 골프장 이용료 220만 원 등 54차례에 걸쳐 B 씨로부터 총 1억 3,300여만 원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업체 대표로 근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 따른 스카우트 비용을 받았을 뿐 뇌물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연구소는 내부 감사를 거쳐 지난해 9월 A 씨를 직권면직 처분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고, 1억 3,300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B 씨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B 씨의 현금카드를 받아내 장기간 지속해서 금품을 수수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B 씨에게 차용금인 것으로 진술해 달라며 회유를 시도하고 실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도 한 점 등으로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기존 사정이 특별히 변경되지 않았다"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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