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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쳐놓고…' 또 연락해 투자사기까지 친 60대

'취업사기 쳐놓고…' 또 연락해 투자사기까지 친 60대
대기업 취업 미끼로 동네 지인을 속여 금품을 뜯어내고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후 잠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60대 A 씨와 50대 B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네 지인이나 학교 후배 등에게 자녀들 취업을 미끼로 접근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5천8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이들은 "제철업계 대기업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 취업 인사비로 돈이 필요하다"고 속였습니다.

A 씨가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노조 관계자들을 아는 역할을 하면, B 씨가 자녀 등 취업 문제가 급한 지인을 소개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총 4명으로부터 3천2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특히, A 씨는 취업 사기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사실은 나도 B 씨에게 속아서 피해 본 것이 있다"고 동질감을 느끼게 한 후 "개발될 좋은 땅이 있는데 같이 투자하자"고 속여 수백만 원을 또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 씨와 B 씨가 연락이 두절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이들 사기와 별도로, 지인 C 씨와 함께 전세보증금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속칭 '깡통아파트'를 이용해 3천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C 씨가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사실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도, C 씨는 마치 자신이 실거주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해당 아파트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해놓지 않아,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세입자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세입자가 없는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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