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 빌리는 피의자
국내 대여점에서 4천만 원짜리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여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30대 일본인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3차례에 걸쳐 시가 4천8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2월에는 빌린 카메라와 렌즈 일부를 들고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판매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전 분실신고를 해 새 여권을 발급받은 뒤 옛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를 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또 카메라 대여 과정에서 국내에 머무르는 호텔 주소를 허위로 적기도 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