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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상속소송, 대법 "관리인 없어도 로펌 위임계약은 유효"

북한 주민 상속소송, 대법 "관리인 없어도 로펌 위임계약은 유효"
북한 주민의 국내(남한) 상속재산 소송을 로펌이 대리할 때 재산 관리인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법에 따라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지만, 소송을 맡긴 위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위임 자체를 무상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로펌 활동 대가는 줘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일 A 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 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을 2심으로 파기환송하며 이처럼 판단했습니다.

안 씨 형제는 2012년 3월 남한에서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B 씨의 자녀들입니다.

A 로펌은 2016년 안 씨 형제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성공보수로 상속 지분 30%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A 로펌은 2018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형제가 B 씨의 친생자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2019년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재판상 화해를 통해 형제의 상속재산 총 196억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씨 형제는 로펌과의 계약에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남북가족특례법에 따라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때,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상속 재산 관련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A 로펌은 성공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전부 패소했습니다.

원심에선 관리인의 존재 여부와 상관 없이 관리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약정은 무효라고 봤습니다.

또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이므로 소송대리 위임 약정까지도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성공보수 약정은 원심과 같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무효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임 약정에 대해서는 "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이 사건 위임 약정이 무상의 위임 계약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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