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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차 세우고 '쿨쿨'…'음주측정 거부' 30대, 경찰관도 폭행

도로에 차 세우고 '쿨쿨'…'음주측정 거부' 30대, 경찰관도 폭행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위 판사는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5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편도 5차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멈추고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는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배가 아파 주유소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도주했습니다.

이어 검거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도로를 가로질러 도주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뻔했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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