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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살해 협박 전화'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대법관 살해 협박 전화'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 대법관 살해 협박전화 용의자 긴급체포

대법원에서 맡은 자신의 사건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을 살해하겠다며 협박 전화를 건 남성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살해 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4일 대법원이 맡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앙심을 품고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대법관 등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법리 무지로 상고심 결정이 자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오판한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감정 조절의 어려움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점,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5일 김 씨를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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