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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리업체 '세입자' 연쇄 피해 현실화…경찰 수사 착수

<앵커>

집주인 수백 명에게 월세를 주지 않고 잠적한 한 임대관리업체가, 세입자의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할 걸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25살 이모 씨는 오피스텔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인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에 연락했더니, 계약을 대신 체결한 임대관리업체 S사에 따지라 책임을 미루고, S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모 씨/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 저희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대리업체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 번호를 주시는 거예요. 받은 연락처가 6개가 있었는데 싹 연락을 해보니까 다 안 받는 거예요.]

이 씨가 S사와 쓴 월세 계약서를 보면, 보증금 난이 공란으로 비어 있습니다.

S사에 지급한 2천만 원이 '예치금'으로 둔갑해, 계약서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돈이 된 겁니다.

공인중개사와 함께한 계약 때 S사가 자신들의 사업규모를 강조하고 '임대인을 대리해 보증금을 수령한다'는 문서도 제공해,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이모 씨/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 보증금이랑 예치금이랑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은행도 아니고 예치금이 뭐냐' 이러니까, '원래 윗지방에선 그렇게 (용어) 사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 전혀 몰랐죠. 왜냐면 (S사) 현장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보증금이나 예치금이나 그거는 뭐 단어적인 부분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까.]

S사는 전국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 20여 곳에서 주택임대관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이 씨처럼, S사와 계약을 맺은 후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증보험가입 의무가 없는 '위탁관리형' 업체로 등록한 뒤, 사실상 보증금을 취급하는 불법영업을 해 왔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고 국토부는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청 관계자 :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야 할 상황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 : (지난 보도 이후) 지자체한테 관리를 좀 잘하라는 공문을 보내놨고요. 저희는 이제 제도 개선을 하는 부분인데, 관리를 강화하는 기준으로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피해자들이 제각각 경찰에 고소해 현재 경기 고양경찰서 등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전국에 걸친 피해 규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와의 공모 여부를 따지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S사는 현재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서를 써주고 있는 가운데, 기자의 해명 요청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상학,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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