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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법에 '수사 후 특검 여부 판단' 고수

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법에 '수사 후 특검 여부 판단' 고수
▲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보고 난 뒤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미 관련 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여야가 특검 도입 협의를 시작해도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여당 일각의 특검법 수용 요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전제조건이 충족된 뒤에 특검 도입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안타까운 목숨이 이렇게 순직했는데 그 책임 범위와 관련해 어떻게 할지는 수사를 통해 정해야 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했다"며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 징계할 사람, 인사 조치를 할 사람을 참고하기 위해 1차 조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으로 그런 과정에서 합리적인 법적 책임의 범위나 수준을 판단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과정이 전반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하면, 수사가 끝나고 나서 도저히 이 정도로 안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특검 제도 필요시 여야 간에 상의해서 공정하게 사건 진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특검 도입을 협의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사안이 정말로 이렇게 모든 이슈를 덮을 만큼 국민들이 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한 게 있다"면서 "현재 법안 내용에도 독소조항이 많이 있는데 민주당이 법 조항을 수정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전향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추가 발의 법안까지 병합해서 특검법을 처리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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