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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

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
▲ 서울시의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당선인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인권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당선인실은 어제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오늘 서울시의회의 폐지 추진에 대해 "시대 역행이자 학생들의 인권 침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당선인은 "서울시의회는 법원이 효력 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심의가 불가능해지자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의 시민 생명인권 후퇴, 여가부 폐지 추진으로 인한 여성인권 후퇴와 함께 학생인권 후퇴라는 오명을 받을 것"이라면서 "조국혁신당의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의제에 교육권은 핵심이며,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포함한 학부모, 교직원 인권을 향상시킬 학교인권법 발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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