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저작권 신탁 관리업을 하며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해 합의금 9억 원을 챙긴 부부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주범인 작가 A(41) 씨를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의 아내이자 함께 범행을 주도한 B(43) 씨와 A 씨 부부가 고용한 직원 등 6명은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부부 등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영화제작사 4곳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고 이들을 대리,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일 공유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1천 회 이상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9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부부 등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른바 '저작권 괴물' 업체를 운영하며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저작권 괴물 업체는 저작권 보호의 근본 취지와 달리 전략적 소송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곳을 말합니다.
특히 A 씨는 흥행에 실패한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유포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뒤 범죄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또 고소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더 많은 불법 다운로드를 유인하기 위해 토렌트와 연결되는 공유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송치된 다수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B 씨가 영화제작사 2곳의 직원 자격으로 동시에 고소를 대리한 사실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부부가 고소장에 허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수사기관을 지능적으로 기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부지검은 "자격 없이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고소를 남발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