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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형제자매·패륜가족 '무조건 상속' 제동

<앵커>

가족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혈연이라는 이유 만으로 고인의 유산을 물려줘야 했던 지금의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식을 버린 부모가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해 달라는 구하라 법이 주목을 받은 지 5년 만의 결정입니다. 형제자매에게도 유산을 나눠줘야 한다며 소송을 벌이던 일도 앞으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유류분이란,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은 여전히 인정된다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세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보장해 주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즉각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 재산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거의 없는데, 유류분을 보장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해 두지 않고 무조건 권리를 준 조항에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관 :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게 인정돼 재산 일부를 증여받았다면 획일적인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최근 달라진 가족형태와 사회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 입법을 해야 합니다.

[정호영 변호사/헌법소원 청구인 측 : 1977년 이후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공론의 장이 열리는 것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유류분 반환 소송은 수천 건에 달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이종정·장성범·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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