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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기준' 근로일수 22→20일로…21년 만에 변경

<앵커>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가 21년 만에 22일에서 20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주 52시간제 도입, 공휴일 증가 등으로 실제 노동 일수가 줄어든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의 한 공사장 크레인에서 일용직 노동자 A 씨가 추락해 다쳤습니다.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은 A 씨에게 4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한 뒤, 사고가 난 크레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7천900여만 원을 대신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돈,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A 씨가 실제로 일했던 이력을 따져 월평균 근로 일수를 19일로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월 근로 일수를 22일로 계산했고, 보험사가 공단에 1심보다 300여만 원 많은 7천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월 근로 일수 기준을 22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주당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됐고,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 시간 감소가 이뤄졌다는 게 주요 판단 근거입니다.

이로써 1992년에는 25일, 2003년에는 22일로 정해졌던 대법원의 월 근로일수 기준은 21년 만에 20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새로운 대법 기준은 산재 사고 외에도 교통사고나 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당장은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적극 증명한 경우 20일을 넘는 근로 일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액 산정도 현실에 맞게 상향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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