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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준다더니 임금 체불…3개월 뒤 해고 통보

<앵커>

장애인들을 고용했던 한 사단법인에서 임금을 주지 않고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까지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를 구제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말 중증 지적장애인인 A 씨는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한 사단법인에 취직했습니다.

제품에 상표를 부착하는 업무로 최저임금 수준 임금과 4대 보험 가입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제때 들어오는 경우가 드물었고, 급여에서 공제됐다던 4대 보험료는 한 푼도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A 씨 : 집에 체납 통지서를 받고 나서 4대 보험 납부가 안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여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무직 직원도 임금 1천300만 원을 떼였습니다.

[사단법인 사무직원 : 정말 50만 원만 병원비를 달라고 울고 막 그랬거든요. 정말 그랬는데도 듣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생산직 장애인 12명과 사무직 비장애인 등 법인 직원 17명 모두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 사단법인이 장애인 생산 작업장을 만들어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11월.

법인 대표 B 씨는 장애인 고용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B 씨 (지난해 8월) : 중증 장애인 생산 시설에서 만들어내는 제품 (정부가) 의무 구매를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B 씨와 투자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서 장애인 생산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체불 임금과 미납 보험료가 수천만 원에 달하자 직원들이 B 씨를 고소했고, B 씨는 지난해 11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B 씨는 지난해 8월에도 또 다른 장애인 관련 사단법인을 새로 세우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자신은 법인 설립만 했고, 운영은 투자자들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 : 저는 거기 관여를 거의 안 했습니다. 해고가 어떻게 됐는지, 채용이 어떻게 됐는지도 저는 전혀 모릅니다.]

경찰이 투자자들도 도주한 걸로 파악해 관련 수사를 중지하면서 법인 직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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