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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업체 선정 입찰서 뒷돈 받은 공무원 · 교수 3명 구속 기소

LH 감리업체 선정 입찰서 뒷돈 받은 공무원 · 교수 3명 구속 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과 교수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A시청 공무원 박 모 씨와 사립대 교수 박 모·정 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오늘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감리업체로부터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는 폭탄(꼴등 점수)을 달라'는 청탁을 받은 대로 점수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들은 심사를 전후해 각각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이달 8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LH와 조달청 등이 발주한 다수의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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