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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위헌 · 헌법 불합치"

<앵커>

사망한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인의 형제나 자매도 유산의 일정 몫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내년 말일을 시한으로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 건 민법의 유류분 관련 조항입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특정인에게 넘기더라도 상속인, 즉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형제자매를 위해 남겨두는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1977년 민법에 도입됐는데,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형제자매와 관련된 민법 조항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가족관계의 변화 등으로 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들에게 상속 권리를 보장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헌재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와 관련한 조항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했는데도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법적 혼란이나 공백을 피하기 위해 내년 말을 기한으로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조항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 기간 동안 고인을 부양한 사람에게 증여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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