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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지인 105차례 속여 5억 가로챈 30대 실형

거짓말로 지인 105차례 속여 5억 가로챈 30대 실형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구급차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지인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B 씨에게 4억 9,020만 원을 배상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아버지 폐암 치료 관련 구급차 비용을 내야 한다며 지인 B 씨로부터 23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105회에 걸쳐 5억 1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A 씨 아버지는 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아내 빚을 갚아야 한다거나 본인과 모친도 암에 걸렸다며 계속 범행을 이어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채 이자로 한 달에 약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갖은 거짓말을 하며 장기간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B 씨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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