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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 기준 변경

<앵커>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일용직 노동자나 무직자의 업무상 재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중 하나인 한 달 근로일수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21년 전 판단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10년 전 경남 창원의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근로자 이 모 씨의 배상금 관련 소송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쟁점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 산정 과정에서 월 근로일수를 며칠로 볼 지였습니다.

1심은 이 씨의 고용보험 내역상 적힌 근로일수를 따라서 19일이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2심은 19일이 아닌 22일로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한 달 근로일수를 22일을 전제로 산출한 점, 근로시간의 일반적 감소 추세를 단정하기 어렵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 전반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를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일제로 전환됐고, 2013년엔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법정 근로일수는 줄고 공휴일은 늘면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로일수가 줄어들면 산재 노동자의 손해배상액도 줄어드는 게 불가피합니다.

이번 판단은 산재 사고 외에도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의 배상금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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