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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인한 '자기 촬영'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인한 '자기 촬영'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어나면서 더 교묘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방식에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협박하고 강요해 스스로 촬영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법이 바뀐 게 확인된 겁니다.

피해자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범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안심앱) 서비스도 시범 운영합니다.

여가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총 2천913명, 피해자는 3천736명이었습니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31.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간(24.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6.8%), 성매수(6.0%) 등의 순이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 가해자는 11.7%였고, 가해자의 12.8%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보면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이 49.1%, 사진이 48.3%였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으로는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44.6%로, 2019년 72.7%보다 28.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반면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같은 기간 19.1%에서 52.9%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은 14건으로, 2019년 1건보다 급증했습니다.

유포 협박이 있었던 경우는 20.8%로, 2019년 8.5%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던 경우 역시 32.8%로, 2019년 25.4%보다 늘었습니다.

처벌 측면에서 최종심 선고 결과로는 집행유예가 54.8%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징역형 38.3%, 벌금형이 6.3%였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 징역형 비율은 33.8%에서 38.3%로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은 14.4%에서 6.3%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성 착취물 제작 범죄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7년 24.1개월에서 2022년 48.0개월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성·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1.5%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2017년과 비교해 성폭력 범죄에서 남아 피해자 비율은 6.5%에서 7.8%로, 남성 청소년 피해자 비율은 3.5%에서 5.8%로 늘었습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낮아졌고 피해자의 25.4%는 13세 미만이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및 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을 통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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