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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악랄해진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유인 '자기 촬영' 늘었다

더 악랄해진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유인 '자기 촬영'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가 더 악랄해졌습니다.

과거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해 제작하는 방식에서 피해자를 유인·협박·강요해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법이 교묘해진 것입니다.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성 착취를 위해 성적 대화나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피해자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범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가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에 의뢰해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총 2천913명, 피해자는 3천736명이었습니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31.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강간(24.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6.8%), 성매수(6.0%) 등의 순이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 가해자는 11.7%였고, 가해자의 12.8%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보면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 49.1%, 사진이 48.3%였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으로는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44.6%로, 2019년(72.7%)보다 28.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반면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같은 기간 19.1%에서 52.9%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온라인 환심형 범죄인 그루밍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아동·청소년 스스로 성착취물을 촬영해 넘기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형정원에 따르면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그루밍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이번 분석 대상 가해자에게도 이런 사례가 처음 나타났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 유형과 겹치는 경우가 빈번해 실제 온라인 그루밍으로 분류된 사례는 2건에 그쳤습니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은 14건으로, 2019년(1건)보다 급증했습니다.

유포 협박이 있었던 경우는 20.8%로, 2019년(8.5%)보다 곱절 이상 늘었습니다.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던 경우는 32.8%로, 2019년(25.4%)보다 늘었습니다.

최종심 선고 결과로는 집행유예가 5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징역형 38.3%, 벌금형 6.3%였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 징역형 비율은 33.8%에서 38.3%로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은 14.4%에서 6.3%로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35.5%에서 38.0%로 올랐고, 벌금형 비율은 7.9%에서 0.0%로 줄었습니다.

징역형의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범죄 유형은 성매매 강요(78.8%)와 성매매 알선·영업(75.8%)입니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7.3개월(약 4년)로 나타났습니다.

강간은 65.4개월(5년 5.4개월), 유사강간은 62.8개월(5년 2.8개월), 성착취물은 48.0개월(4년)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습니다.

성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7년 24.1개월에서 2022년 48.0개월로 갑절 가까이 늘었습니다.

1심 판결 기준으로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 가해자는 전체 3.4%였고, 부착 기간은 평균 120.6개월(약 10년)이었습니다.

특별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치료 프로그램 이수(98.4%), 피해자 등 접근 금지(91.8%)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성·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1.5%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성폭력 범죄에서 남아 피해자 비율은 6.5%에서 7.8%로, 남성 청소년 피해자 비율은 3.5%에서 5.8%로 늘었습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낮아졌습니다.

피해자의 25.4%는 13세 미만이었습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이 59.9%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4%, 가족 및 친척이 7.6%, 관계 미상이 3.1%의 순이었습니다.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33.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선생님(6.1%), 애인이나 이성 친구(4.6%), 기타 아는 사람(3.6%) 등입니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및 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

또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을 통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오늘부터는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안심앱) 서비스도 시범 운영합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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