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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수사 편의 봐준 검찰 수사관 징역 1년

금품 받고 수사 편의 봐준 검찰 수사관 징역 1년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오늘(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3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심 씨는 2020~2021년 '사건 브로커' 성 모 씨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골프, 식사 접대, 현금 등을 받고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 등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심 씨는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현금은 받지 않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 씨의 진술, 피고인의 동선 등 사건 정황에 비춰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고, 수사 관련 대가성도 인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심 씨의 범행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훼손됐고, 수수한 액수의 규모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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