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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무료로 도운 게 범죄?"…헌법소원 청구

<앵커>

10년이 넘게 무료로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해 온 활동가가 노무사가 아닌데 관련 업무를 했다며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은 죄는 인정했지만 기소는 하지 않았는데, 이 활동가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1년 간 경주이주노동자센터에서 일했던 오세용 전 소장의 별명은 '1년 364일'입니다.

설과 추석 오전만 쉬고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등에 대한 권리구제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소장님이 싸워준 거 좋아요. 진짜 좋아요.]

[오세용/경주이주노동자센터 전 소장 : 최하의 비정규직이 이주노동자들이다. 지도로 보면 바늘 하나 찍는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되겠지만 그런 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해 오 전 소장이 일했던 센터는 법률구조공단의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 분들의 그 어려움을 신속하게 연계해주고 지원해줘서 법률 복지 증진에….]

그런데 공인노무사회는 오 전 소장이 공인노무사가 아니면서 노동 관련법 업무를 대행했다고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로부터 대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상급기관인 민주노총으로부터 활동비를 받으며 노무사의 일을 반복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운 점 등을 감안해 죄는 인정하되, 기소는 하지 않은 겁니다.

현실을 모르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다야라이/이주노조 위원장 : 고용센터나 노동청에 가도 절차를 모르고, 안다고 해도 해당 공무원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김예지/변호사 : (활동가들이)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활동에 굉장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2022년 말 정년 퇴직한 오 전 소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세용/경주이주노동자센터 전 소장 : 이주 노동자들이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끝까지 이건 취소 철회시켜야 되는 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김준희, 화면제공 : 경주이주노동자센터·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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