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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내가 발명" KT&G 전 직원, 회사 상대로 소송

<앵커>

국내 한 담배 회사의 전직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2조 8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이 일찌감치 전자담배 기술을 만들었는데 회사가 방치해, 외국 경쟁사에 시장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TJB 이수복 기자입니다.

<기자>

KT&G가 2017년 내놓은 궐련형 전자담배 '릴'입니다.

열을 가하는 쇠 막대로 내부에서 담배를 쪄내는 기술이 들어가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함께 국내 전자담배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발명한 KT&G 전 연구원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2조 8천억 원의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곽대근 전 연구원은 지난 2007년 세계 최초로 '내부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했는데, 회사 측이 직무 발명을 권리화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합니다.

[곽대근/전 KT&G 연구원 : (일부 평가위원) 제 과제를 드랍(취소) 시키라고 계속했죠.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지속이 되지 못하고….]

특허도 국내에만 출원해 2015년부터 해외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전자담배들이 출시돼 세계 시장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곽 연구원은 KT&G가 2017년 자체 전자담배를 출시해 수익을 올리고도, 자신에게는 법으로 보장된 '직무발명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KT&G는 "곽 전 연구원과 기술 고문 계약 과정에서 7천만 원 상당의 급여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됐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기술의 중요성이나 상업화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해외 특허 출원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곽 연구원의 기술도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송창건 TJB)

TJB 이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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