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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청주 매몰 사고' 관련 공무원 6명 송치

3명 사상 '청주 매몰 사고' 관련 공무원 6명 송치
▲ 충북경찰청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비탈면을 지나던 시민을 숨지게 한 관련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24일) 청주시 전 도로시설과 공무원 3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새벽 5시 반쯤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소재 3순환로에서 옆 야산의 산비탈이 집중호우에 무너져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2대가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 한 명이 숨졌고, 동승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청주시 발주로 2001년 착공해 2016년 준공된 구간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도로 사업 주체인 청주시 도로시설과 공무원들은 현행법상 절토 사면이 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만, 안전 관리를 위한 별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도로 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3명도 해당 시설이 관리 대상에서 빠졌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호우에 대비해 옹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진 걸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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