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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무효형 피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무효형 피했다
▲ 항소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 모 씨와 대외협력특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돼 정 본부장에게 벌금 500만 원, 김 특보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도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 대해 "범행 내용과 사건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단법인 대표 고 모 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 모 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소 사실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 씨에게 벌금 500만 원, 이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납니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 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고, 사단법인 대표 고 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 씨에게 지급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이를 고 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걸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 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만들기 위해 2022년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 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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