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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강제매각법 미 의회 통과…1년 내 안 팔면 미국서 서비스 금지

틱톡강제매각법 미 의회 통과…1년 내 안 팔면 미국서 서비스 금지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 등을 지원하는 한화 130조 원 규모의 미국 대외 안보지원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총액 950억 달러(약 13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습니다.

상·하원을 다 통과한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하는 대로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해 온 만큼 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서명을 거쳐 발효될 전망입니다.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 지원 법안과 틱톡 강제매각 법안 등 총 4개 법안을 개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으나 이날 상원에서는 4개 법안을 한 데 묶어 표결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됩니다.

미국 조야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했고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를 완화했습니다.

특히 틱톡 측은 이번 입법에 반발해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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