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전락…참여재판서 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전락…참여재판서 무죄
정상적인 기업 채용을 가장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구인 광고에 속아 취업 후 현금 수거·전달책 역할을 했던 20대 사회 초년생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피고인 A 씨는 2022년 6~7월 대구와 경북 구미, 의성 등지에서 피해자 B 씨 등 8명으로부터 현금 2억 125만 원을 받은 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사용해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대학 졸업 후 직업군인 시험에 수차례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자 편의점, 공장 등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이후 그는 2022년 6월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구 한 가구 자재 납품 업체에 취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해당 업체 구인 광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전달책을 모집하기 위해 구직사이트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취업 후 텔레그램으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구미 등지를 돌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 받은 돈을 조직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측은 A 씨가 보이스피싱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전달책 역할을 계속 수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서명한 허술한 근로계약서와 근무량에 비해 보수를 많이 받은 점, 특정 계좌에 범죄 수익금을 쪼개 송금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A 씨가 회사 지시에 따라 자재 대금을 받아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A 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제3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나 검찰 자료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