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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청소년이 쏘아 올린 '기후 소송' 첫 변론

<앵커>

4년 전, 정부가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공개 변론이 어제(23일) 처음으로 열렸는데, 이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최초입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 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아 위헌이라는 이른바 '기후 소송'은 지난 2020년 3월 처음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청소년 활동가들이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이후 비슷한 헌법소원 3건이 잇따라 제기됐고 첫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기후 소송 공개 변론이 열린 건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최초입니다.

심판 대상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도록 한 현행법과 시행령입니다.

청구인 측은 정부 목표치가 국제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치선 변호사/청구인 측 대리인 :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정부 측은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이미 다양한 대응책을 실행해 왔기 때문에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한결 변호사/정부 측 대리인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기후 소송에서 정부의 대응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는 추세입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 : 이와 같은 쟁점은 세계적인 이슈로 재판부로서도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차 공개 변론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데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손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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