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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행…"입법 폭주" 반발

<앵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사람과 그 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과 가맹점주들에게 단체 교섭권을 갖도록 하는 법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여당의 반대에도 5월 임시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지난 18일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직회부에 이어 닷새만으로, 여당은 의회폭거, 입법 폭주라 항의하며 불참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점주들이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권을 주는 부분이 핵심쟁점입니다.

민주당은 본사 갑질로부터 점주를 보호할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합니다.

[민병덕/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해당 법안은 한없이 기울어진 갑을 관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가맹점주단체의 난립으로 본사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강민국/국회 정무위 간사 (국민의힘) : 만약에 30개 이상 가입 시 단체 등록이 가능하게끔 한다면 가맹점 수가 1만 개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3백 개의 단체가 난립하는 겁니다.]

함께 직회부된 민주유공자법안은 4.19와 5.18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당사자와 그 부모, 자녀에 대한 의료·양로 지원 등이 담겨 있습니다.

중복 보상이 핵심쟁점인데 국민의힘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 만큼 필요 없는 법안이라 반대했고, 민주당은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30일 뒤인 5월 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지만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 종료 전 재의결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주려는 거야의 입법 밀어붙이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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