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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쏘아 올린 '기후 소송'…헌재서 첫 공개 변론

<앵커>

정부가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년들이 냈던 헌법 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 양측의 주장을 하정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 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아 위헌이라는 이른바 '기후소송'은 지난 2020년 3월 처음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청소년 활동가들이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이후 비슷한 헌법소원 3건이 잇따라 제기됐고, 첫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기후 소송 공개 변론이 열린 건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최초입니다.

심판 대상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도록 한 현행법과 시행령입니다.

청구인 측은 정부 목표치가 국제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치선 변호사/청구인 측 대리인 :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정부 측은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이미 다양한 대응책을 실행해왔기 때문에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한결 변호사/정부 측 대리인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기후 소송에서 정부의 대응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는 추세입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 : 이와 같은 쟁점은 세계적인 이슈로 재판부로서도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차 공개 변론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데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손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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