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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 · 가맹법' 본회의 직행…여당 "입법 폭주" 반발

<앵커>

그동안 정부 여당이 반대해 왔던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국회 본회의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입법독재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떤 법안들인지 박찬범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백혜련/국회 정무위원장 (민주당) :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8일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직 회부에 이어 닷새만으로, 여당은 의회폭거, 입법 폭주라 항의하며 불참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점주들이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권을 주는 부분이 핵심쟁점입니다.

민주당은 본사 갑질로부터 점주를 보호할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합니다.

[민병덕/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해당 법안은 한없이 기울어진 갑을 관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가맹점주단체의 난립으로 본사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강민국/국회 정무위 간사 (국민의힘) : 만약에 30개 이상 가입 시 단체 등록이 가능하게끔 한다면 가맹점 수가 1만 개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3백 개의 단체가 난립하는 겁니다.]

함께 직회부된 민주유공자법안은 4.19와 5.18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당사자와 그 부모, 자녀에 대한 의료·양로 지원 등이 담겨 있습니다.

중복 보상이 핵심쟁점인데, 국민의힘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 만큼 필요 없는 법안이라 반대했고, 민주당은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30일 뒤인 5월 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지만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 종료 전 재의결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주려는 거야의 입법 밀어붙이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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