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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정부가 기본권 침해"…청소년들이 시작한 '기후 소송' 첫 공개변론

헌법재판소 앞에 청소년을 비롯해 엄마와 아기도 모였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기후 변화 대응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윤세종/변호사 : 정부는 지금이 최선이라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에게 나중이란 기회는 없습니다. 2030년까지 제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남은 탄소 예산은 모두 소진될 것이고 기후변화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은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에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제했습니다.

여기에 시민기후소송과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 등이 잇따라 접수돼 하나로 병합되면서, 청구인 250여 명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한나/초등학생 :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우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어른들과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님들이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청구인들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환경권과 생명권 등 기본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파리 협정 등 국제 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이 있는데도 현재 정부의 목표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측은 그동안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기후소송 공개변론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입니다.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선고하는 등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취재 : 김승태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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