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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민주화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입법독재"

<앵커>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주화유공자법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게 요구하는 안건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야당의 입법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화유공자법은 5·18 민주화운동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받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여당에서는 불법 파업이나 반국가단체 참여자도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통과를 반대해 왔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직회부 요구를 추진했고 오늘(23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직회부 요구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짜 유공자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의원 :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위원회가 유공자 인정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며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여당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성주/민주당 의원 :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 내란,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가맹본사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갖게 한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민주당과 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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