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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이어 아버지도…16억 사기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전청조 이어 아버지도…16억 사기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청조 씨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모(61)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 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전 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 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딸 전청조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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