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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권 보고서, 한국 언론 자유 · 대북전단금지법 언급

미국 인권 보고서, 한국 언론 자유 · 대북전단금지법 언급
▲ 미 국무부 '2023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

미국 국무부는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명예훼손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재차 거론했습니다.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인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주요 인권 이슈로 명예훼손죄 문제에 더해 정치권 부패, 군대 내에서 성인간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범죄화한 법 등도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시민 자유에 대한 존중 편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거론하며 "위헌 결정 전 이 법은 사전 승인 없이 북한으로 풍선을 통해 전단 및 기타 자료를 살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명예훼손법과 관련,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2년 형의 실형이 확정된 것을 먼저 꼽았습니다.

또 지난 8월 정진석 국회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것 등을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4곳에 과징금을 내린 것과, 한국기자협회가 이에 대해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려는 조직적 시도"라고 비판했다는 것도 같이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보고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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