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완주군의회 A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그제(20일) 새벽 1시쯤 완주군 삼례읍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도로 부속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완주군의회는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A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