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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1년…적색 신호에도 '쌩쌩'

<앵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주변을 살피면서 일단 멈췄다가 가도록 제도가 바뀌고, 경찰 단속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이걸 잘 지키지 않는 차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운전자 4백 명 가운데 한 명 정도만 이 규정을 정확히 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현장을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경기 수원시의 한 교차로에서 초등학생 조은결 군이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었고, 빨간불이었지만 버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이렇게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는 속도계가 0을 가리키도록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춰서야 합니다.

그런데 적색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는 차들이 쉽게 목격됩니다.

[박예슬/수원 권선구 : 아까도 이제 택배차량이었는데 제가 길 건너려고 하는데 못 보고 와서 제가 잠시 멈칫했어요.]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없는 서울 종로의 교차로.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10분 동안 지켜보니 12대 중 8대가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권오상/서울 강남구 : (빨간불에도) 그냥 지나간 차들이 많았어요. 차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걸 인식하면 좋겠어요.]

실제로 경찰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 4천여 건.

한 해 전보다 오히려 소폭 늘었고, 사망자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요령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운전자는 40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채홍/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두 번의 횡단보도에서 (차량) 통행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를 명확히 안내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복잡한 만큼 우회전 신호등을 늘리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김한길·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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