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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살해' 26세 김레아…'머그샷' 첫 강제 공개

<앵커>

지난달 경기 화성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남성의 얼굴과 나이가 공개됐습니다. 26살 김레아입니다. 중대범죄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올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이른바 '머그샷'이 공개된 겁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피스텔 앞으로 경찰차와 구급차가 지나갑니다.

지난 3월 25일, 경기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21살 여성 A 씨와 어머니가 흉기에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A 씨의 전 연인으로, A 씨가 어머니와 함께 찾아와 교제 과정에서 있었던 폭력 행위에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숨졌고, 어머니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남성은 집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1층 경비실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신상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지난 1월 시행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어머니 앞에서 딸을 흉기로 살해한 범행의 잔인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반발해 신상 공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주민 : 얼굴을 모르다 보니까. 학교에서 여기 갈 때도 그 밤에 왔다갔다 하는데, 그때도 막 엄청 불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만, 신상공개법이 최대 30일까지로 공개 시한을 정하고 있어, 김레아의 신상정보는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21일까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우기정, VJ : 김종갑·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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