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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옥중 서신 공개…"전관 변호사 통해 회유"

<앵커>

검찰청에서 자신을 회유하려는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 부지사가, 옥중 편지 한 통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자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는데요. 지목된 변호사와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오늘(22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수사 검사의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검사실에서 여러 차례 만났고 진술 회유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 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추겠다고 검찰이 약속했다'는 말을 전했다는 겁니다.

수원지검에서 있었다고 주장한 '술자리 회유 의혹'도 재차 거론했습니다.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술을 마셔 불콰해진 김 전 회장이 진정되길 기다린 적이 있고, 이를 말리는 교도관과 '그냥 두라'며 방조하는 검사 사이 충돌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고, 자신은 술을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도 술자리가 있었다고 지목한 영상 녹화실 거울 뒤에 상시 녹화되는 숨겨진 CCTV가 있어 음주상황이 녹화됐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유한 인물로 지목된 전관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도 해당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 요청으로 쌍방울 김 전 회장 체포 두 달 전에 구치소에서 접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사가 만남을 주선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상 녹화실 CCTV는 천장과 거울 뒤에 설치돼 있지만, 조사 시 동의를 거쳐 녹화하는 것으로 상시 녹화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1심 판결을 한 달여 앞두고 계속 말을 바꿔가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홍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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