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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내년부터 정년 62세로…'정년 연장' 재점화

<앵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정년은 60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50대 중반인 1969년생부터, 그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65살이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퇴 후에 한 5년 동안은 소득이 없을 수도 있어서,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기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동국제강 노사는 내년부터 정년을 62세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60세에서 61세로 늘린 지 2년 만에 한 살 더 연장한 겁니다.

[최동근/동국제강 기장 (55세) : 급여를 받으면서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건강 유지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기술력을 많이 전파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등 현재의 급여 체계를 유지하며, 생산직뿐 아니라 사무직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 속 구인난, 숙련된 인력의 필요성 등 업계 특성이 반영됐습니다.

[김 현/동국제강 이사 : 고령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잘 살리면 회사의 조업 안정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부 중소, 중견기업과 공기업들도 정년을 연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올해 단체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정년 연장을 꼽고 있는데, HD현대중공업과 LG유플러스 노조 등은 이미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달라고 사측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와 연계해서 정년 연장을 해야된다는 입장이고요.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청년 채용 감소 등의 이유로, 정년 연장보다는 계약직 등으로의 재고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임영태/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 : 퇴직 후 재고용 같은 유연한 정책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이 바람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노사 합의를 통한 계속고용제도 활성화를, 민주당은 중소 영세기업 정년 연장 우선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민주노총도 청년과 비정규직보다 장년과 정규직에 혜택이 쏠릴 수 있다며 정년 연장 법제화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서승현·손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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