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중학생도 가담한 5,0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재판행

중학생도 가담한 5,0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재판행
두바이에 기반을 두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천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30대 A 씨와 40대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이트 운영자인 30대 C 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쉬운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가입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꼬드겼습니다.

총판이 된 청소년은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습니다.

도박사이트 회원은 약 1만 5천여 명이었으며,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천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A 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범죄 가담자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경찰과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