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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군 생활 청탁 폭로한 군 간부 '혐의 없음'

추미애 아들 군 생활 청탁 폭로한 군 간부 '혐의 없음'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31)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해 추 전 장관과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이 3년 8개월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5일 이철원 예비역 대령에 증거불충분으로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이 씨는 서 씨의 자대배치 과정에서 추 전 장관 측에서 용산으로 배치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때도 군에 압력이 들어왔다고 증언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서 씨는 카투사 출신으로, 한국군지원단장은 카투사 병력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는 연대장급 지휘관입니다.

이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남들처럼 청탁을 들어줬으면 송사에 휘말리지 않고 편한 군 생활을 했을 수 있다."라면서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 지금도 떳떳하고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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